집이 한 채 있거나 통장에 예금이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기초연금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재산기준입니다. 특히 집값이 오르거나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온 경우, 혹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하죠.
그런데 기초연금은 재산이 일정 금액을 넘는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집과 예금, 자동차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2026년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재산별 공제금액과 실제 계산 예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기본 나이요건: 만 65세 이상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2천원
- 일반재산 기본공제: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가구당 2,000만원
-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연 4%
- 2026년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단독 월 34만9,700원, 부부 합산 월 55만9,520원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재산·부채·가구 구성과 직역연금 해당 여부 등을 함께 조사해 결정합니다.

1.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단독가구 | 월 228만원 | 월 247만원 |
| 부부가구 | 월 364만8천원 | 월 395만2천원 |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9만원 높아졌습니다. 부부가구는 30만4천원이 인상되었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월 247만원이라는 금액이 실제 월급이나 국민연금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등 소득에 주택·예금·토지·자동차 등의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해서 판단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예외규정이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 재산기준, 지역별 공제금액

기초연금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일반재산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이 다릅니다.
주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고려하는 취지인데요. 2026년 기준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구분 | 기본재산 공제금액 |
|---|---|
| 대도시 | 1억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특례시 등이 해당하며, 중소도시는 일반 시 지역, 농어촌은 군 지역 등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행정구역별 적용은 실제 신청 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평가액 2억원의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반재산 기본공제액인 1억3,500만원을 차감하면 6,500만원이 소득환산 계산에 반영됩니다.
다만 이 금액 자체가 월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제금액은 주택마다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일반재산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3.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의 소유 여부만으로 대상자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 조사에서는 주택의 평가액과 다른 재산, 소득, 부채를 함께 살펴봅니다.
집값 3억원이면 무조건 탈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이 3억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일반재산 평가액이 3억원이고 다른 소득·재산·부채가 전혀 없는 단독가구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3억원에서 기본재산 공제 1억3,500만원을 빼면 1억6,500만원입니다.
이 금액에 연 4%를 적용하면 연 660만원, 월 소득환산액은 약 55만원이 됩니다.
물론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공식 평가액, 금융재산, 연금소득, 자동차 등 다른 항목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집에 살고 있다면?
자녀 명의의 집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전체가 부모의 소유재산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녀 소유 고가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소득평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명의뿐 아니라 실제 거주형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4. 예금·적금·보험 등 금융재산 기준

기초연금 신청 시 통장잔액이 얼마까지 허용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2026년 기준 금융재산에는 가구당 2,000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예금이 2,000만원을 넘는다고 해서 바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
- 은행의 예금과 적금
-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자산
- 보험의 평가대상 금액
- 기타 조사대상 금융재산
금융상품마다 실제 평가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은 단순히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금 5,000만원이라면?
다른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는 단독가구라고 단순 가정하면, 예금 5,000만원에서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을 뺀 3,000만원이 계산에 반영됩니다.
3,000만원에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환산액은 10만원입니다.
즉 통장에 5,000만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다른 소득과 재산이 합산된 전체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5. 자동차와 부채는 어떻게 계산할까?

차량을 보유한 어르신이라면 자동차의 가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일반자동차와 고급자동차를 구분해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고급자동차 기준
2026년 기초연금 산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자동차가 고급자동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급자동차는 일반재산과 달리 차량가액이 월 소득환산액에 크게 반영될 수 있어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차량의 종류, 사용 목적, 장애 관련 조건 등 법령상 예외가 존재하므로 차량가액만 보고 최종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 가격은 구입가격으로 계산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는 행정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차량가액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므로 과거 신차 구입가격과 현재 조사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기타 부채는?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할 때 차감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등은 정해진 증빙과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됩니다.
모든 개인 간 차용증이나 임의로 신고한 금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인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소득인정액 계산방법과 재산 예시

기초연금 재산기준은 공제금액과 소득환산율을 함께 이해하면 훨씬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기본 구조
월 재산 소득환산액
= [(공제 후 일반재산 + 공제 후 금융재산 − 인정 부채)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등 별도 산정액
각 재산 항목의 공제 및 음수 처리 등 세부규정은 공식 산정방법을 따릅니다.
일반재산 기본공제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금융재산에는 2,000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대도시 단독가구
다음과 같은 가상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 항목 | 가정한 금액 |
|---|---|
| 주택 등 일반재산 평가액 | 2억5,000만원 |
| 예금 등 금융재산 | 5,000만원 |
| 인정 부채 | 3,000만원 |
| 대도시 기본재산 공제 | 1억3,500만원 |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 |
먼저 일반재산 2억5,000만원에서 1억3,500만원을 공제하면 1억1,500만원이 남습니다.
금융재산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공제하면 3,000만원이고요.
여기서 인정 부채 3,000만원을 차감하면 소득환산 대상금액은 1억1,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연 4%를 적용하면 연 460만원,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38만3,333원입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약 38만3천원
이 계산에는 근로소득·국민연금·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위 재산환산액에 각종 소득평가액을 더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만 계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더라도 최종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7. 부부가구와 국민연금 수급자의 주의사항

기초연금은 혼자 사는지, 배우자가 있는지에 따라 선정기준액이 달라집니다.
부부의 경우 한 사람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원칙적으로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소득과 재산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의 통장이나 집 명의로 재산이 나뉘어 있다고 해서 해당 재산이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고,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액)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대 기초연금액
| 수급 형태 | 2026년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월 349,700원 |
| 부부 모두 수급 | 합산 월 559,520원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다른 감액사유가 있다면 실제 지급액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8. 기초연금 모의계산과 신청방법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하려면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순서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복지서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 '모의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합니다.
- 단독가구·부부가구 여부를 입력합니다.
- 거주지역과 근로소득, 국민연금 등 소득정보를 입력합니다.
- 주택·토지·예금·자동차·부채 등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 계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실제 기초연금 선정 여부는 담당기관의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1월 중이라면 10월 1일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증빙서류
실제 제출서류는 개인별 상황과 신청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주택 보유 자체가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 주택 평가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를 적용하고 다른 소득·재산까지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재산 2,000만원은 공제금액이지 예금 보유한도는 아닙니다. 공제 후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다른 항목과 합산해 판단합니다.
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더라도 부부가구의 소득·재산 조사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정한 재산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단순히 인터넷 부동산 매물가격을 그대로 입력해 최종 수급 여부를 판단하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이하라는 것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직역연금 관련 기준 등을 반영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집이나 예금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를 적용하고,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일정한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다만 자동차의 종류와 가액, 부채 인정 여부, 국민연금 수령액, 배우자의 소득·재산 등도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총액만 보고 스스로 신청을 포기하기보다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고, 만 65세 이상이라면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실제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발표(2026년 1월 2일)
- 서울 금천구청 —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및 지역별 재산공제 안내
- 서울 서초구청 — 2026년 기초연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 배우자 소득·재산 조사 관련 FAQ
- 복지로 —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
본문의 재산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최종 수급자격이나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정은 공식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