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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쓰레기 배출방법

by 레코드0807 202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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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이 시작되면 배추, 무, 파, 양파 등 다량의 채소를 다듬는 과정에서 평소보다 수십 배 많은 쓰레기가 일시에 발생합니다. 김장쓰레기 배출방법의 핵심 판별 기준은 "동물이 섭취할 수 있는 사료나 퇴비로 가공 가능한가"입니다. 절이거나 데친 배추 겉잎, 무청 등 부드러운 채소 잔재물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며, 흙이 묻은 채소 뿌리, 마늘 껍질, 대파 뿌리 등 단단하고 섬유질이 억센 부위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김장철인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량 배출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일정 용량 이상의 일반 종량제 봉투에 김장 잔재물 전용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전용 표시를 하여 배출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본문에서는 혼동하기 쉬운 분리배출 세부 기준, 부위별 분류표, 특별수거기간 배출 규정, 그리고 과태료 방지를 위한 수칙을 상세하게 정리합니다.

1. 김장쓰레기 기본 분류 기준: 음식물 vs 일반 쓰레기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재활용 시설로 이동한 음식물 쓰레기는 분쇄 및 건조 공정을 거쳐 가축의 사료나 농가의 퇴비로 재가공됩니다. 따라서 분쇄기 칼날을 마모시키거나 동물 소화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과 거친 조직은 절대로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핵심 구분 3원칙:
- 음식물 쓰레기: 소금에 절이거나 물에 씻은 배추 겉잎, 무 조각, 양념이 묻은 채소 부속물 등 쉽게 분쇄되는 부드러운 유기물
- 일반 종량제 쓰레기: 흙이 잔뜩 묻은 뿌리, 마른 양파 껍질, 마늘 껍질 및 줄기, 고추씨, 대파 뿌리 등 질긴 섬유질 부위
- 혼합 금지 원칙: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뿌리·껍질을 음식물 봉투에 섞거나, 부드러운 음식물 쓰레기를 노끈이나 비닐과 함께 담아 버리는 행위 엄격 금지

특히 배추 겉잎(우거지)의 경우 흙이 묻지 않고 깨끗한 상태라면 건조 후 일반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거나 특별수거기간 규정에 맞춰 처리해야 하지만, 밭에서 갓 뽑아 흙이 다량 묻어 있는 밑동 부분은 칼로 완전히 도려내어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야 합니다.

2. 채소 부위별 상세 분리배출 기준표

김장 재료 손질 시 가장 헷갈리는 품목들을 부위별, 성질별로 명확하게 대조한 세부 기준입니다. 지자체 폐기물 처리 공정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 구분 배출 유형 해당 부위 및 세부 설명 배출 시 주의사항
배추 겉잎 및 무청 음식물 쓰레기 물기가 묻은 시래기, 절인 배추 조각, 부드러운 겉잎 잘게 썰어 물기를 최대한 짠 후 배출
배추 밑동 (뿌리) 일반 쓰레기 흙이 묻어 있거나 단단하게 굳은 밑동 절단 부위 흙을 털고 종량제 일반 봉투에 투입
대파·쪽파 뿌리 일반 쓰레기 파뿌리 부위 전체 (흙 잔여물 및 질긴 잔뿌리) 사료화 불가능 항목으로 일반 쓰레기 배출
양파·마늘 껍질 일반 쓰레기 마른 겉껍질, 마늘 대, 생강 껍질 섬유질이 질기고 영양분이 없어 퇴비화 불가
고추씨 및 고춧대 일반 쓰레기 고추씨 가루 잔여물, 단단한 고춧대 목질화된 단단한 식물체로 분쇄기 고장 유발
조개·굴 껍데기 일반 쓰레기 김치 양념용 생굴, 젓갈 등에 섞인 패각류 칼슘 성분의 석회질로 절대 음식물 투입 금지

* 기준: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및 전국 지자체 김장철 청소관리 종합대책 종합.

3. 지자체 김장철 특별수거기간 운영 방식 및 봉투 규격

평상시 음식물 쓰레기는 노란색 음식물 전용 종량제 봉투나 세대별 RFID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김장철에는 배출량이 급증하여 작은 음식물 봉투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음식물 수거 용기가 넘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 자치구 및 시·군에서는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보통 4주~6주간)까지 특별수거기간을 둡니다.

특별수거기간 중 봉투 사용 방식 (3대 유형)

  • 전용 스티커 부착형: 일반 쓰레기용 종량제 봉투(20리터, 50리터 등)를 구입한 뒤, 주민센터나 종량제 판매처에서 배부하는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 유직접 표기형: 일반 종량제 봉투 겉면에 매직펜으로 '김장쓰레기'라고 크게 정자로 표기한 뒤 배출하는 지자체 방식입니다 (서울 일부 자치구 등 적용).
  • 전용 포대/봉투 발행형: 김장철 한정으로 20리터~50리터 대용량 김장쓰레기 전용 봉투를 별도로 제작해 편의점 및 마트에서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지역입니다.

특별수거기간 봉투 혼용 시 필수 주의사항:
특별수거기간에 일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배추 겉잎 등 부드러운 순수 채소 쓰레기"에 한정됩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는다고 해서 양파망, 비닐, 노끈, 고무장갑 등을 함께 섞어 버리면 불법 투기로 간주되어 수거가 전면 거부됩니다.

4. 배출 전 부피와 무게를 절반으로 줄이는 손질 요령

김장쓰레기는 수분 함량이 80% 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수분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하면 쓰레기봉투 비용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악취와 위생 문제를 유발합니다.

1단계: 1차 건조 및 흙 분리 (손질 단계)

채소를 물에 씻기 전에 마른 상태에서 흙과 밑동, 파뿌리를 먼저 손질합니다. 마른 흙은 털어내어 화분이나 화단에 처리하거나 일반 종량제에 버리고, 젖지 않은 상태로 껍질을 분리해야 부피와 무게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2단계: 잘게 자르기 (절단 단계)

배추 겉잎이나 커다란 무청은 칼이나 가위를 이용해 10~15cm 이하 크기로 잘게 토막을 냅니다. 길게 늘어진 채로 담으면 봉투 내부 빈 공간이 많아져 봉투 소모량이 늘어나고 배출구 적재 시 부피가 지나치게 커집니다.

3단계: 자연 건조 및 수분 압착 (탈수 단계)

절인 배추 찌꺼기는 소금기를 물에 가볍게 헹군 뒤, 채반이나 양파망에 올려 반나절가량 물기를 바짝 뺍니다.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되는 베란다에서 하루 정도 말리면 부피와 무게가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5. 혼합 배출 시 부과되는 과태료 및 적발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에 의거하여, 생활폐기물을 정해진 규격봉투에 담지 않거나 재활용 대상 유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혼합하여 무단 배출할 경우 관할 구청의 불법투기 단속반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 1차 적발 과태료 2차 적발 과태료 3차 적발 과태료
종량제 봉투 미사용 (무단 투기) 200,000원 200,000원 200,000원
혼합 배출 위반 (음식물에 일반쓰레기 혼입) 100,000원 200,000원 300,000원
배출 시간 및 지정 장소 미준수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 지자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기준.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세부 금액이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수거기간 중 일반 종량제 봉투에 김장쓰레기를 담으면서 노끈, 양파망, 비닐장갑 등을 함께 넣어 배출하다가 적발되면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환경미화원이 수거를 거부하고 스티커를 부착해 방치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아파트(공동주택)와 단독주택 배출 절차 차이점

주거 형태에 따라 지자체 청소과에서 지정하는 수거 동선과 투입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거주지의 규정을 미리 파악해야 이웃 간 갈등이나 분리배출 위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 거주자

대부분의 대단지 아파트는 김장철 기간 동안 단지 내 분리수거장 옆에 '김장쓰레기 임시 전용 수거함(대형 120L~240L)'을 별도로 비치합니다. 이 경우 세대별 개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필요 없이, 관리사무소 안내에 따라 수분을 뺀 채소 겉잎을 해당 전용 수거함에 바로 부어 배출합니다. 단, RFID 계량 수거기를 사용하는 단지는 기존 방식대로 세대 카드를 태그하여 무게별 수수료를 정산해야 할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 공지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빌라 거주자

단독주택 및 빌라 밀집 지역은 집 앞 문전 배출이 원칙입니다. 거주 구청의 특별수거지침에 따라 20리터 또는 50리터 일반 종량제 봉투에 김장 잔재물만 단독으로 담은 뒤, 지자체 배출 요일(예: 일·화·목 또는 월·수·금)과 배출 시간(보통 해가 진 뒤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을 철저히 지켜 대문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절인 배추 잎은 짠 소금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 잎도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다만 높은 염분은 퇴비화 및 사료화 과정에서 미생물 활동을 저해하므로, 물에 가볍게 헹구어 염분을 희석한 후 물기를 꽉 짜서 배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Q2. 양파망이나 배추를 묶었던 노끈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같이 넣어도 되나요?

네, 양파망과 노끈은 원래 일반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김장쓰레기 특별수거용으로 지정된 봉투(채소류 전용)에는 비닐, 노끈, 플라스틱망을 절대 함께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에 따로 버려야 합니다.

Q3. 특별수거기간이 끝난 1월이나 2월에 김장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버리나요?

특별수거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특례 규정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일반 종량제 봉투를 활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부드러운 채소 잔재물은 평상시처럼 규격 음식물 전용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 배출하거나 RFID 음식물 수거 용기에 넣어야 합니다.

8. 배출 전 최종 확인 사항 및 종합 안내

김장쓰레기는 한 번에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잘못된 분류로 수거 거부 처리가 되면 집 앞이나 골목길에 장기간 방치되어 심한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배출하기 전 다음 3가지를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 거주하는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일반봉투 허용 여부 및 스티커 부착 조건)을 확인했는가?
  • 단단한 파뿌리, 양파 껍질, 마늘대, 조개껍데기가 채소 잎과 섞이지 않고 분리되었는가?
  • 배추 겉잎을 칼로 잘게 썰고 물기를 충분히 제거하여 부피와 무게를 줄였는가?

철저한 분리배출은 자원 순환율을 높이고 지자체 청소 행정 비용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채소의 성질에 맞게 분류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김장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참고 안내
  •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동법 시행령 별표 8
  • 서울특별시 및 각 광역자치단체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김장철 김장쓰레기 특별수거 및 청소관리 대책'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분리배출 지침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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