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정특례 대상질병에는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결핵, 중증화상,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등이 포함됩니다. 대상자로 인정되면 질환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0~1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암환자는 일반적으로 산정특례 적용 대상 급여 진료비의 5%를 부담하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10%가 적용됩니다. 결핵은 해당 치료기간 동안 본인부담률이 0%인데요.
다만 병명이 비슷하다고 해서 누구나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질병코드와 진단기준,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질환은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 암: 본인부담률 5%, 기본 적용기간 5년
- 희귀질환: 10%, 기본 5년
- 중증난치질환: 10%, 기본 5년
- 중증치매: 10%, 유형별 적용일수 제한
- 결핵·잠복결핵: 해당 기준에 따라 0%
- 중증화상: 5%, 기본 1년
- 심장·뇌혈관질환 및 중증외상: 5%, 정해진 치료 상황에서 단기 적용
- 비급여와 일부 별도 본인부담 항목: 산정특례 경감 대상에서 제외

1. 2026 산정특례 대상질병과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는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이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안내에 따른 주요 대상과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환 구분 | 본인부담률 | 적용기간 |
|---|---|---|
| 암 | 5% | 5년 |
| 희귀질환 | 10% | 5년, 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 |
| 중증난치질환 | 10% | 5년 |
| 중증치매 | 10% | 5년, 일부 유형 연간 적용일수 제한 |
| 결핵 | 0% | 결핵 치료기간 |
| 잠복결핵 | 0% | 1년, 요건 충족 시 6개월 연장 |
| 중증화상 | 5% | 1년 |
| 뇌혈관질환 | 5% | 최대 30일, 지정 입원치료 등 |
| 심장질환 | 5% | 최대 30일, 일부 수술 등 60일 |
| 중증외상 | 5% | 최대 30일, 지정 입원치료 |
표에 있는 기간은 대표적인 적용기간이며, 실제 시작일과 종료일은 등록유형이나 치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입니다. 단순히 협심증이나 뇌경색이라는 진단명이 있다고 해서 모든 외래진료가 자동으로 5%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질환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수술, 시술, 급성기 입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질병명과 치료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암 산정특례 대상질환과 혈액암 적용기준

암 산정특례는 가장 널리 알려진 유형입니다.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등 여러 악성종양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혈액암도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 위암, 대장암, 간암, 췌장암, 폐암
-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전립선암
- 백혈병, 악성림프종, 다발성골수종 등 혈액암
- 그 밖에 고시상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악성종양 및 일부 특정 종양
국제질병분류에서 악성신생물은 주로 C00~C97 범위로 분류됩니다. 다만 산정특례 대상에는 일부 D코드 질환도 포함될 수 있어 C코드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백혈병은 종류에 따라 질병코드가 달라지며,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C92 계열에 해당합니다.
혈액암이나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도 적용되나요?
혈액암으로 확진돼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충족한 환자는 일반적인 암 산정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암치료, 조혈모세포이식 등 해당 암 치료와 관련된 건강보험 급여 진료에 특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후속 진료가 영구적으로 5%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례기간 안에 있더라도 등록된 암과 관련 없는 별개의 질환에 대한 진료에는 일반 본인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암 산정특례 기간은 무조건 5년인가요?
암 산정특례의 기본 적용기간은 5년입니다. 기간이 끝날 때 잔존암이나 전이암, 재발암이 확인되거나 법정 재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항암치료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재등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암환자가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재등록 여부는 담당의사의 판단과 정해진 의학적 기준을 따릅니다.
3.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대상 확인방법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모두 산정특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서로 같은 분류는 아닙니다.
희귀질환은 보건복지부 고시 별표 4, 중증난치질환은 별표 4의2에 따라 구분됩니다.
희귀질환은 어떤 질병이 해당할까요?
일부 유전성 질환, 선천성 대사질환, 신경근육질환, 희귀 혈액질환 등 다양한 질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희귀질환이 하나의 공통 조건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질환은 유전자검사나 특정 검사결과가 필요하고, 다른 질환은 전문의의 임상 진단기준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은 일반 희귀질환과 등록 절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중증난치질환은 어떤 질병이 해당할까요?
중증난치질환에는 법령에서 정한 일부 자가면역질환, 신경계 질환, 장질환, 신장질환, 정신질환 및 치매 유형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일부 류마티스 질환 등은 세부 진단기준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중요한 점은 동일한 병명을 사용하더라도 진단 세부유형이나 질병의 활동성, 검사결과에 따라 등록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질병코드가 고시의 범위에 들어가더라도 환자의 검사결과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산정특례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상병코드와 등록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중증치매·결핵·심장·뇌혈관질환 적용조건

암이나 희귀질환 외에도 여러 중증질환에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적용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중증치매는 10%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유형입니다.
특정기호 V800 유형과 V810 유형이 있으며, V810은 연간 60일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연장 사유에 해당하면 추가 적용이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치매환자가 중증치매 산정특례에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인지기능과 질환의 중증도 등 별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핵과 잠복결핵
결핵은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치료기간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률이 0%로 적용됩니다.
잠복결핵 역시 법정 대상과 치료조건을 충족하면 0% 산정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활동성 결핵과 잠복결핵은 등록 및 적용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심장질환·뇌혈관질환·중증외상
이들 질환은 암처럼 5년 동안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수술이나 치료, 입원 등 특정 상황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적용됩니다.
심장질환은 일반적으로 최대 30일이며 복잡성 선천성 심기형과 심장이식 등 일부 경우에는 60일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뇌혈관질환과 중증외상은 대상 치료상황에서 최대 30일의 특례 적용이 안내돼 있습니다.
또한 이 세 유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별 사전 등록절차 없이, 의료기관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진료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5. 산정특례 신청방법과 진단 후 30일 기준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확진됐다면 등록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의 경우 진단을 담당한 의료기관에서 등록기준을 확인한 다음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산정특례 등록 절차
- 의료기관에서 대상질환으로 확진받습니다.
- 담당의사가 산정특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해당 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의료기관의 등록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 등록 처리 결과와 적용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 등록된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진료 시 산정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중요한 이유
산정특례는 원칙적으로 확진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확진일로 소급해 적용됩니다.
반면 3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신청일부터 적용되므로 이전 진료비가 모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청 시기 | 원칙적인 적용 시작일 |
|---|---|
|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 확진일로 소급 |
| 확진일부터 30일 경과 후 | 등록 신청일 |
| 특수 유형 및 예외 | 해당 질환의 별도 규정 적용 |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 특수 유형이나 개별 등록사유에는 별도 적용 시작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질환에 30일 규칙을 무조건 동일하게 적용하지 말고 진단을 받은 병원의 원무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병원비 5%·10% 계산과 비급여 제외 항목

산정특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혜택의 범위입니다.
흔히 산정특례에 등록하면 병원비 전체가 5% 또는 10%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정특례는 원칙적으로 해당 질환과 관련된 건강보험 급여 진료에서 법정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급여 진료비가 100만원이라면?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 100만원 전부가 산정특례 적용 대상 급여비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적용 본인부담률 | 환자 부담액 |
|---|---|
| 5% | 50,000원 |
| 10% | 100,000원 |
| 0% | 0원 |
위 금액은 해당 급여비용에 한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병원에서는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일부 선별급여 등 다른 항목이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를 받아도 별도로 부담할 수 있는 비용
- 건강보험 비급여 검사 및 치료비
- 비급여 병실료 차액
- 전액본인부담 항목
- 일부 선별급여의 별도 본인부담금
- 등록질환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질환의 진료비
예를 들어 암 산정특례 대상자가 다른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다면 해당 진료가 무조건 암 산정특례 5%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등록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는 산정특례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등록자라도 비급여 치료비가 자동으로 5% 또는 10%로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진료비 내역서에서 급여·비급여 구분과 적용 특정기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산정특례 등록 여부 조회와 질병코드 확인

이미 산정특례를 신청했다면 정상적으로 등록됐는지, 적용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의 민원 서비스에서 산정특례 등록내역 관련 조회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진료를 받은 병원의 원무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등록된 질환의 특정기호, 적용 시작일, 종료일, 재등록 가능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병코드는 어디에서 확인할까요?
질병코드는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특례는 질병코드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의사가 해당 코드에 대한 산정특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동일한 질병코드 범위라도 세부 진단요건과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식 고시의 별표와 등록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산정특례 5년 만료와 재등록 조건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의 기본 적용기간은 5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5년이 지나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질환별 재등록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새로운 5년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암 산정특례 재등록
특례 종료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 재발암 등이 확인되고 법정 요건에 맞는 항암치료를 계속하는 경우 재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 안내에서는 종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암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다만 추적관찰만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과거에 암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등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재등록
특례 종료 시점에 등록된 질환이 남아 있고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이며 재등록 기준을 충족한다면 연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료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재등록 신청을 준비할 수 있지만, 개별 질환의 재검사 요건과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 기본 적용기간이 다른 유형은 일반적인 5년 만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재 등록된 질환의 적용 종료일
- 재등록 대상 질환과 치료조건 충족 여부
- 담당의사의 재등록 판단 및 검사자료
- 질환별 신청 가능 시기
- 재등록 후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인 고혈압이나 당뇨병 진단만으로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중증질환이나 특정 희귀질환 등에 해당하고 그 등록기준을 충족한다면 해당 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등록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등록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진단 당시 담당 의료진과 원무과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된 질환과 관련된 건강보험 급여 진료라면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진료의 산정특례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진료가 자동으로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산정특례는 특정 질환에 대한 급여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제도이고,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액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등 제외 항목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2026년 산정특례 대상질병에는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결핵, 중증화상,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등이 포함됩니다.
질환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률은 0%, 5%, 10% 등으로 달라지며 적용기간 역시 서로 다릅니다.
특히 암과 희귀질환 등은 등록 절차가 중요하고,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은 특정 치료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본인의 정확한 진단명과 질병코드를 확인한 다음, 담당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등록된 환자라면 적용 종료일과 비급여 부담 여부를 함께 살펴보세요. 5년 만료가 가까워졌다면 질환별 재등록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확인 자료 및 기준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6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2026년 7월 31일 시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공식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 및 재등록 기준 안내
본문의 질환명은 대표적인 질환군을 설명한 것으로 전체 산정특례 대상 상병 목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보건복지부 고시의 질병코드, 질환별 등록기준 및 담당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