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국세청은 11월 초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일정한 소득만 있는 사람,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람 등은 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매출이나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기존 고지세액 대신 실제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상자부터 납부기한, 분납 조건, 홈택스 조회 방법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납부기한: 2026년 11월 30일(월)
- 고지서 발송: 2026년 11월 초
- 납부 대상: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제외 사유가 없는 사람
- 소액부징수: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
- 분납 기준: 중간예납세액 1천만 원 초과
- 분납세액 납부기한: 2027년 2월 1일(월)
- 조회·납부: 홈택스, 손택스 등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해당 연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다음 해 5월에 낼 세금을 단순히 앞당겨 납부하는 것과 구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6년 중간예납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왜 11월에 납부할까요?
사업소득 등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그런데 한 해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분산하고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중간예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이 계산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고지 대상자는 별도의 중간예납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반영됩니다.
2026년 11월 중간예납은 2026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중간 납부 절차이며, 2027년 5월에는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최종적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2. 2026년 중간예납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국세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 종류나 사업 개시 시점, 휴업·폐업 여부 등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할 대상
- 계속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자영업자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 그 밖에 중간예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종합소득자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직업과 소득 유형에 따라 예외가 있으므로 사업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중간예납 대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고지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이 산정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에 사업소득이 발생했고 2026년에도 계속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11월 초 발송되는 중간예납 고지 내역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중간예납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를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제외 기준 |
|---|---|
| 신규사업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면서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
| 휴업·폐업자 | 2026년 6월 30일 이전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람 등 국세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 특정 소득만 있는 사람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등 |
| 일부 직업·소득 유형 | 자영예술가, 특정 스포츠서비스업 종사자, 일부 모집수당 소득자 등 법령상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 일부 납세조합 가입자 | 중간예납기간에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
| 일부 부동산매매업자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올해 사업을 시작했다면?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업 이력이나 사업의 계속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하지 않나요?
2026년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대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50만 원 이하가 아니라 50만 원 미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중간예납세액이 49만 원이라면 소액부징수 기준에 해당하지만, 정확히 50만 원이라면 이 기준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예납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4.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간예납세액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 실적 등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국세청이 사용하는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 중간예납세액과 확정신고 시 자진납부세액, 결정·경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등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이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중간예납 고지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50%
단, 실제 고지 여부와 금액은 납세자의 세액 계산 내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가령 중간예납기준액이 300만 원인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항목 | 예시 금액 |
|---|---|
| 중간예납기준액 | 300만 원 |
| 기본 적용 비율 | 50% |
| 중간예납 고지세액 | 150만 원 |
위 예시는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 사례입니다. 실제 납부할 세액은 홈택스에 표시되는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년도 세금이 많았더라도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악화되었다면 추계액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5. 2026년 납부기한과 홈택스 납부 방법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국세청은 11월 초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됩니다.
홈택스 납부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본인에게 제공되는 인증 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 '납부·고지·환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 '세금납부'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합니다.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중간예납 내역을 확인합니다.
- 납부할 세액을 선택하고 결제수단을 지정합니다.
- 납부를 완료한 뒤 결과를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국세청 안내 기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입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이나 결제수단별 사정으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마감 직전보다는 여유 있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납부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나 국세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납부 대상이라고 생각된다면 홈택스 고지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전자고지 신청 여부나 우편 수령 상황에 따라 확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지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 기준과 기한

중간예납세액이 많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분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한 금액 |
|---|---|
| 1천만 원 이하 | 분납 대상 아님 |
| 1천만 원 초과~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 2천만 원 초과 | 전체 세액의 50% 이하 |
분납 사례를 살펴볼까요?
중간예납세액이 1,500만 원이라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30일까지 1천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분납기한까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이 3,000만 원인 경우에는 최대 1,5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최초 납부기한: 2026년 11월 30일(월)
- 분납분 고지서 발송: 2027년 1월 초 예정
- 분납세액 납부기한: 2027년 2월 1일(월)
분납을 이용할 때는 최초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금액과 나중에 납부할 금액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납부 시에는 국세청 안내에 따라 분납할 금액을 제외한 세액을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7. 상반기 소득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전년도에는 사업이 잘됐지만 2026년 상반기에는 매출이나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실제 사업실적이 부진한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고할 수 있나요?
2026년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예납기준액이 400만 원이라면 그 30%는 120만 원입니다.
실제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120만 원보다 적다면 추계액 신고 요건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단순히 매출이 30% 감소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교 대상은 매출액이 아니라 세법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과 중간예납기준액입니다.



반드시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2026년 상반기에 사업실적이 있다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라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이미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취소하려면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매출 감소만으로 자동 감액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 요건과 계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계액 신고는 소득금액, 공제, 감면, 원천징수세액 등을 반영해야 하므로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규모가 크거나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국세청은 11월 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홈택스와 손택스 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은 50만 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50만 원이라면 소액부징수 기준만으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면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다면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기존 사업 이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므로, 최종 계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핵심 정리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계속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등은 고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올해 신규사업자나 일정한 소득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소액부징수 기준에 해당하고,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분납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제도를 검토해 보세요.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고지 여부와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금액이나 적용 기준에 의문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확인 자료 및 기준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중간예납 제도 및 납부 대상자
-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2026년 납부기한, 전자납부 및 분납 기준
-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신고 요건 및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 11월 30일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일정
※ 본문은 2026년 중간예납 일반 기준을 설명한 정보성 자료입니다. 실제 납부 의무와 금액은 개인별 소득 및 국세청 고지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