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을 때, 감축 실적에 비례하여 연간 최대 10만 원의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주관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입니다. 과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다 개편되었습니다.
참여 대상은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이며, 친환경차 보급 대상인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자체별로 선착순 모집 정원이 조기 마감되므로 참여 조건, 감축률 산정 방식, 계기판 사진 등록 절차를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목차
1.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사업 개요 및 참여 대상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는 일상생활 속에서 차량 운행을 줄여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전 국민 대상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입니다.
- 대상 차종: 전국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자동차
- 소유 기준: 개인 명의 차량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 가능, 공동명의 시 대표자 1인 신청)
- 지역 기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거주자 (서울시는 자체 운영하는 '에코마일리지' 자동차 분야로 별도 운영)
법인 소유 차량이나 렌터카, 리스 차량, 영업용 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친환경차 보급 지원을 받는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은 내연기관 온실가스 감축 측정 기준에 맞지 않아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주행거리 감축률 및 감축량별 인센티브 지급 기준표
인센티브는 과거 일평균 주행거리(기준주행거리)와 사업 참여 기간 동안의 실주행거리를 비교하여, 감축률(%) 또는 감축량(km) 중 참여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연간 1회 산정 지급됩니다.
| 감축률 기준 | 또는 감축량 기준 | 최종 지급 인센티브 | 지급 방식 |
|---|---|---|---|
| 40% 이상 감축 | 4,000km 이상 감축 | 100,000원 | 참여자 본인 명의 계좌 현금 입금 (매년 12월 일괄 정산 지급) |
| 30% 이상 ~ 40% 미만 | 3,000km 이상 ~ 4,000km 미만 | 80,000원 | |
| 20% 이상 ~ 30% 미만 | 2,000km 이상 ~ 3,000km 미만 | 60,000원 | |
| 10% 이상 ~ 20% 미만 | 1,000km 이상 ~ 2,000km 미만 | 40,000원 | |
| 10% 미만 감축 | 1,000km 미만 감축 | 0원 (지급 대상 제외) | 실적 미달 |
예를 들어 감축률은 25%(6만 원 구간)이지만 절대 감축량이 3,200km(8만 원 구간)라면, 둘 중 금액이 더 큰 8만 원의 인센티브가 자동으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3. 기준주행거리 산정 방식 및 감축 실적 계산법
인센티브 산정의 척도가 되는 '기준주행거리'는 차량 등록일부터 최초 참여 시점까지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바탕으로 도출됩니다.
기준주행거리 도출 공식
- 과거 일평균 주행거리: 최초 사진 제출 시 누적 주행거리 ÷ (최초 사진 제출일 - 차량 최초 등록일)
- 기준주행거리: 과거 일평균 주행거리 × 사업 참여 기간(일수)
참여 기간 실주행거리 및 감축량 산정
- 참여 기간 실주행거리: 최종 사진 제출 시 누적 주행거리 - 최초 사진 제출 시 누적 주행거리
- 감축량(km): 기준주행거리 - 참여 기간 실주행거리
- 감축률(%): (감축량 ÷ 기준주행거리) × 100
신차를 구매하여 차량 등록일로부터 참여 시점까지의 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통상 1년 미만)에는 지역별 동일 차종 평균 일평균 주행거리를 대체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4. 연간 모집 일정 및 계기판 사진 등록 단계별 방법






사업은 통상 매년 2월 하순부터 3월 말 사이 전국 지자체별로 1차~2차에 걸쳐 선착순 접수를 진행하며, 참여자는 지정 기간 내 증빙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단계 | 진행 시기 | 세부 절차 및 작업 내용 |
|---|---|---|
| 1단계: 회원가입 및 신청 | 매년 2~3월 (선착순 모집) |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공식 누리집 접속 후 차량정보 등록 및 신청 |
| 2단계: 최초 사진 제출 | 신청 후 2~3일 이내 URL 수신 시 | 알림톡/문자로 전송된 전용 링크 접속 후 계기판 및 차량 전면 번호판 촬영 등록 |
| 3단계: 주행거리 감축 실천 | 4월 ~ 10월 | 대중교통 이용, 급가감속 자제, 차량 운행 축소 실천 |
| 4단계: 최종 사진 제출 | 매년 10월 하순 ~ 11월 초순 | 공단 안내 문자의 최종 링크를 통해 동일한 방식으로 계기판 촬영 업로드 |
| 5단계: 실적 검증 및 지급 | 12월 중 | 감축 실적 검증 후 확정 인센티브 본인 계좌 일괄 입금 |
- 반드시 전용 URL 접속 후 실시간 카메라 촬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전 저장된 앨범 사진 업로드 불가).
- 누적 주행거리(ODO) 숫자가 빛 반사나 흔들림 없이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 차량 번호판 사진은 차량 앞면 전체와 번호판 네 자리가 명확히 판독되어야 합니다.
5. 참여 제외 대상 차종 및 탈락 방지 주의사항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탈락 사유는 제출 기한 미준수와 증빙 사진 불일치입니다. 참여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자동 취소됩니다.
- 최종 사진 미제출: 최초 사진을 정상 등록했더라도 가을철(10~11월) 최종 계기판 사진을 기한 내 등록하지 않으면 실적 산정이 불가능하여 자동 탈락됩니다.
- 허위 사진 및 조작: 타인 차량 계기판 도용, 포토샵 합성, 계기판 교체 후 미신고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인센티브 전액 미지급 및 향후 참여가 영구 제한됩니다.
- 참여 중 차량 매매 및 폐차: 사업 기간 중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차·말소하여 최종 사진을 동일 차량으로 인증하지 못하는 경우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파워트레인 등록: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전기차, 수소차 차종은 가입 심사 단계에서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자동 취소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7. 결론 및 참여 전 최종 점검사항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는 대중교통 이용과 경제운전을 생활화하는 운전자에게 유류비 절감과 함께 최대 10만 원의 부가 수익을 돌려주는 실속 있는 제도입니다. 지자체별 선착순 배정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접수 첫날 마감되는 지역이 많으므로 사전 준비가 핵심입니다.
모집 공고 확인 시 다음 항목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내 차량이 순수 내연기관(가솔린·디젤·LPG)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인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시·도 지역인가
- 모집 개시일에 맞춰 차량등록증과 계기판 실시간 촬영 준비가 완료되었는가
- 10~11월 최종 실적 제출 알림을 놓치지 않도록 휴대전화 연락처가 최신화되어 있는가
-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운영 지침 및 주행거리 감축 인센티브 기준표
-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수송부문 감축 지원사업 고시
-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통합관리시스템: 지자체별 참여 모집 공고 및 감축 실적 산정 기준
* 본 가이드는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의 공식 사업 지침을 바탕으로 검증 작성되었습니다.